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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

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. 모집 규모는 전국 15개 시·도 4천440여 호로, 자격 검증을 받은 신청자들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

신청자격과 기간

▲청년은 만 19세~39세 청년, 대학생, 취업준비생(졸업 후 2년 이내)이며 ▲기숙사는 대학생, 대학원생, 만 19세~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▲신혼부부Ⅰ:신혼부부(7년 이내)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(만 6세 이하 자녀), 유자녀 혼인가구(만 6세 이하 자녀)이고 ▲신혼부부 Ⅱ: 신혼부부(7년 이내)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(만 6세 이하 자녀), 혼인가구입니다.

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~50% 임대료로 제공됩니다.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~40% 수준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, 60~80% 수준의 임차료를 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유형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입주 자격과 상세 일정 등은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(7월 초)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의 주소를 누르면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공고문확인 

 

LH청약센터

 

apply.lh.or.kr

 

청년매입임대주택

✅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(19세~39세),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%~50%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 ✅LH에서는 마이홈센터(1600-1004)를 통해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(다만,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,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✅ 모집공고일은 2023.06.22(목)이며,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. ✅1인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, 여러 개의 주택 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. -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(시 단위) 모집에는 신청 불가합니다. (ex. 수원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가 수원시에 신청 시 무효 처리, 안산시에 신청 시 유효 처리)

 

✅신청은 시·군·구 내 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,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 ✅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~5 배수입니다. (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) ✅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(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)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.

 

✅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,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. ✅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 -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,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%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 ✅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,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1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,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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