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남부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
경기남부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하여 모집일정, 모집인원,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, 입주자격과 입주순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모집일정
입주자 모집 공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입주자 모집공고 6.22(목)⇨ 신청 (PC, 모바일) 7.3(월)~ 7.5(수) ⇨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7.7(금) 오후 5시 이후⇨ 서류제출 (PC, 우편) 7.10(월) ~ 7.12(수) ⇨ 자격검증 7.13(목) ~ 8.24(목)⇨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8.25(금) 오후 5시 이후⇨ 계약체결 (순번도래 시) 별도 안내⇨ 입주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.
위의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■ 공급대상 주택 : 부천·수원·용인·오산·안산·이천·평택·성남·하남·여주·광명시 소재 주택 총 421실이 대상입니다.
• 주택군, 주택별 소재지, 면적,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“주택내역” 참조 *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주택 신규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* 아동복지시설(가정위탁 포함)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. *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예비입주자 모집 인원
구분 | 소계 | 부천 | 수원 | 용인 | 오산 | 안산 | 이천 | 평택 | 성남 | 하남 | 여주 | 광명 |
모집대상 주택호수 |
421 | 250 | 51 | 34 | 29 | 26 | 12 | 5 | 5 | 4 | 3 | 2 |
예비입주자 모집인원 |
850 | 405 | 115 | 85 | 76 | 75 | 30 | 20 | 10 | 10 | 12 | 12 |
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
본 모집공고는 시·군·구 내 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, 시·군·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
▲부천시(주택 군 7개)
주택군 | 부천남부1 | 부천남부2 (공동거주형) |
부천북부1 | 부천북부2 (공동거주형) |
부천중부1 | 부천중부2 (공동거주형) |
부천춘의 |
모집대상 주택호수 |
7 | 3 | 2 | 9 | 3 | 5 | 221 |
예비입주자 모집인원 | 20 | 12 | 10 | 20 | 8 | 15 | 320 |
▲수원시(주택군 2개)
주택군 | 수원권선-1 | 수원권선-2 | 수원권선-3 | 수원영통-1 | 수원장안-1 | 수원팔달-1 |
모집대상 주택호수 |
2 | 9 | 8 | 10 | 7 | 15 |
예비입주자 모집인원 |
10 | 20 | 20 | 20 | 15 | 30 |
▲오산시(주택군 3개)
주택군 | 오산-1 | 오산-2 | 오산-3 |
모집대상 주택호수 | 19 | 2 | 8 |
예비입주자 모집인원 | 50 | 10 | 16 |
▲용인, 안산, 평택시(주택군 각 2개)
주택군 | 용인기흥-1 | 용인처인-2 | 안산단원-1 | 안산상록-1 | 평택남부-1 | 평택북부-1 |
모집대상 주택호수 |
9 | 25 | 9 | 17 | 2 | 3 |
예비입주자 모집인원 |
20 | 65 | 25 | 50 | 8 | 12 |
▲성남, 광명, 하남, 이천, 여주시(주택군 각 1개)
주택군 | 성남중원-2 | 광명동부-1 | 하남-1 | 이천-1 | 여주-1 |
모집대상 주택호수 | 5 | 2 | 4 | 12 | 3 |
예비입주자 모집인원 | 10 | 12 | 10 | 30 | 12 |
(참고)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(방)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하세요.
※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금번 공고대상 공동거주형 주택은 모두 1인이 거주 중으로 타인과 공동거주 해야 하며, 반드시 첨부 “주택내역” 상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(同性)에 한하여 선택 가능(모집대상주택내역 파일에서 성별 확인 가능)하며,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(방)의 면적입니다.
*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(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)에 대해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.(단,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(同性)에 한해 공급)
임대기간 및 임대조건
구분 | 내용 |
임대기간 | • 2년, 재계약 2회 가능(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) -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갱신계약 시점에 ‘신혼부부Ⅰ’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며, 자격을 충족한 계약자는 ‘신혼부부Ⅰ’ 유형으로 변경 후 재계약(2년 단위) 7회 추가연장 가능 (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, 자격 미충족 시 퇴거 처리) |
임대조건 | • 시중 시세 40∼50%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•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“주택내역” 참조 |
임대보증금-월임대료전환 | •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- (전환한도)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%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. (단,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) - (증액 전환이율) 연 6% - (계산방법) 임대보증금 증액분 × 6% ÷ 12개월 = 월임대료 감소분 ☞ (예시)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|
*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,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으며, 관리업무(공용 부분청소, 공과금 배분 등)는 외부위탁기관(관리사무소)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.
*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.
입주자 및 입주자 선정기준
입주자격
• 공고일(2023.06.22.)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,
①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(생년월일 1983.06.23.~2004.06.22.)
② 대학생(입학·복학 예정자 포함)
③ 취업준비생(고등학교·대학교 등을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)
* ①~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, ①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
*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, 재외국민 거주자(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)에 한하여 신청 가능
*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입주순위
1순위 가구
수급자 가구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
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,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,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한부모가족: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
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,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.
차상위 가구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
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,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,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
2순위 가구
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이고,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 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3순위 가구
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, 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