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
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. 모집 규모는 전국 15개 시·도 4천440여 호로, 자격 검증을 받은 신청자들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신청자격과 기간 ▲청년은 만 19세~39세 청년, 대학생, 취업준비생(졸업 후 2년 이내)이며 ▲기숙사는 대학생, 대학원생, 만 19세~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▲신혼부부Ⅰ:신혼부부(7년 이내)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(만 6세 이하 자녀), 유자녀 혼인가구(만 6세 이하 자녀)이고 ▲신혼부부 Ⅱ: 신혼부부(7년 이내)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(만 6세 이하 자녀), 혼인가구입니다.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~50% 임대료로 제공됩니다.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~40% 수준..